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12 · 제22대 · 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입항 신고 없는 진입에 대응하고, 예선업 등록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이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 유지와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한정되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합니다.제4조제3항
예선 및 예선업 등록 규정의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넓어집니다.제2조제4호, 제24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선업 등록을 해야 하며, 그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예선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부칙 제2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접안·계류를 보조하는 예인선 중 선박을 '예선'으로 정의함.제2조제4호
개정안예선의 정의에서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으로 바꿈.제2조제4호
- 현행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한 관리청의 직권 조치 규정이 없음.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조제3항 신설
- 현행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해야 함.제24조제1항
개정안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해야 함.제24조제1항
- 현행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1개의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와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를 둠.제24조제3항
개정안위 두 경우의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바꿈.제24조제3항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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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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