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로 바꾸고,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승계를 허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재건축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조합설립인가 후)이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밝히고, 양도인 조건에만 의존한 예외 규정 때문에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의 희소성과 가격이 올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로 바뀝니다. 재개발사업과 같은 시점이 적용됩니다.
양수인이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이면 양도인의 조건과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 승계가 허용되는 예외가 추가됩니다.안 제39조제2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제외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바뀝니다.
- 현행
양도인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양도인의 예외 요건에 더해,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