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74 · 제22대 · 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계법 개정안은 국가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을 35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국가통계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합니다.안 제5조의2제1항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안 제5조의2제3항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바뀝니다.안 제5조의2제3항
민간위원 수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안 제5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통계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개정안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2명으로 합니다.
-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개정안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75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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