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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41 · 제22대 · 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군인 등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군인 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를 일반법원 관할로 두고 있으나, 국방부가 이를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에 이첩하는 것으로 해석해 군이 일차적 판단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군인 등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새로 규정합니다.안 제228조의4 신설

  2.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갖습니다.

  3. 변사자의 검시는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준용하도록 바뀝니다.안 제264조

  4.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로 한정하던 신분적 재판권 규정은 사람의 사망과 관련한 범죄로 넓어집니다.안 제2조제2항제2호

  5.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망사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첩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를 일반법원 관할로 하며, 군 측은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에 이첩하는 것으로 해석해 사망사건의 일차적 판단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군인 등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합니다.

  • 현행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군인 등의 사체일 때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하며, 병영 등에서 발견된 경우에도 군검사가 검시하고 영장 없는 검증 등의 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변사자의 검시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준용합니다.

  • 현행

    신분적 재판권 규정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사람의 사망과 관련한"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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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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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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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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