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01 · 제22대 · 법률안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4일 국회 페이지 ↗
미래자동차 개발부터 유통까지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별법이 부품산업에 한정되어 자동차 제작까지 포함한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개발·설계·제조·조립·유통 및 관련 서비스를 포괄하는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해 세제지원, 기술개발, 구매 활성화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미래자동차산업을 개발·설계·제조·조립·유통 및 관련 서비스 공급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한정합니다(제2조). 다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은 기존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제외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사업자에게 국내 생산 미래자동차 관련 세액공제, 생산·양산 전환 설비투자 세액공제, 탄소저감·에너지효율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데이터센터 및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등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병역지정업체 우대 추천, 해외진출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선구매대상 미래자동차의 구매 활성화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업무용 차량 구매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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