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20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과 승인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대면 점조직 마약 유통 조직의 상선을 수사하려면 잠입 수사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하고, 신종 물질 등장 속도가 빨라져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범죄에 대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검사를 거쳐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긴급한 경우 승인 없이 시작하되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중지합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3개월 단위로 하며 총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고, 수집한 증거는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이 1개월 이상에서 14일로 줄고, 지정 기간과 재지정 근거가 삭제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등의 마약류 해당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이 확인 요청과 승인에 수수료를 냅니다.안 제6조의3, 제5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개정안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 현행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면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지정 기간 규정이 삭제되고, 이 항의 단서(재지정 근거)도 삭제됩니다.
- 현행
마약류 취급 금지의 예외에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는 예외로 추가합니다.
- 현행
마약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마약류 해당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현행
수수료는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부과됩니다.
개정안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자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15정부 이송
- 2026-05-26공포2169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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