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19 · 제22대 · 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에 폐기물 수거 조치를 명시해 수거비용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가 '해양유입 차단' 조치를 대상으로 해 수거 조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유출방지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제11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도 폐기물의 수거 등이 포함됩니다.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됩니다.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제1항: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해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11조제1항: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1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11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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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4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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