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대책 마련, 장애인 우선 이용, 학교 면책 규정 등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사고 책임 및 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원활한 개방과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시 장애인이 학교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학교시설을 관리했다면 개방 및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이용 및 예약 등에 관한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제1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으며, 사고 대책, 장애인 우선 이용, 면책, 지원,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목이 '학교시설 등의 이용 등'으로 바뀌고, 사고 대책 마련, 장애인 우선 이용 조치, 사고 손해배상 책임 면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이 신설됩니다.
- 현행
학교시설 개방 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의 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학교시설을 관리했다면 개방 및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면책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됩니다.
- 현행
학교시설 개방 시 장애인 우선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시 장애인이 학교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학교시설 이용 및 예약을 위한 학교시설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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