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52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사항을 포함하고 제3자 인증을 받도록 법정화하며, 자산총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화하는 반면 국내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정보 투명성과 국제 기관투자자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시를 사업보고서에 법정화하고 인증 체계를 구축하며, 도입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며, 그 제정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61조의3 신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출 전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170조의2 신설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인증보고서를 회사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170조의4·제170조의5 신설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첫 2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합니다.부칙 제4조·제5조, 제444조·제445조 개정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속가능성 사항에 대한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가 없음(거래소 공시로 운영 예정이라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개정안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법정화함
- 현행
지속가능성 인증 제도가 없음
개정안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현행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관련 기준과 인증기관 등록 제도가 없음
개정안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기관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인증업무를 수행함
- 현행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됨제444조제13호라목, 제445조
개정안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증 위반과 비밀 누설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이 신설됨
- 현행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한 배상책임과 과징금이 일반 규정대로 적용됨
개정안도입 초기 첫 2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과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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