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834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해 주거종합계획에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 및 대책을 포함하고,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1인 가구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인 가구 비율이 2016년 27.9%에서 2024년 36.1%로 늘었고, 현행법의 주거종합계획과 실태조사가 가구 특성 변화를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거종합계획에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주거실태조사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됩니다.

  3. 기본원칙 중 장기적 사회적 변화 대응 항목에 '1인 가구의 증가 및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포함됩니다.

  4.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변경되는 주거종합계획과 시행 이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중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개정안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및 생활양식의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현행

    주거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은 1호부터 9호까지이며, 이에 해당하는 신설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거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에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이 제10호로 신설됩니다.

  • 현행

    주거실태조사는 1호부터 5호까지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고, 6호와 7호가 있습니다.

    개정안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1인 가구'가 제6호로 신설되며, 기존 6호와 7호는 7호와 8호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개혁신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