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해 주거종합계획에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 및 대책을 포함하고,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1인 가구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인 가구 비율이 2016년 27.9%에서 2024년 36.1%로 늘었고, 현행법의 주거종합계획과 실태조사가 가구 특성 변화를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주거종합계획에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주거실태조사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됩니다.
기본원칙 중 장기적 사회적 변화 대응 항목에 '1인 가구의 증가 및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포함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변경되는 주거종합계획과 시행 이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중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개정안'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및 생활양식의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현행
주거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은 1호부터 9호까지이며, 이에 해당하는 신설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주거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에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이 제10호로 신설됩니다.
- 현행
주거실태조사는 1호부터 5호까지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고, 6호와 7호가 있습니다.
개정안주거실태조사 대상에 '1인 가구'가 제6호로 신설되며, 기존 6호와 7호는 7호와 8호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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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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