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32 · 제22대 · 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 한도를 180%로 올리고 공공기여 비율을 35% 이하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수도권은 정비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지연되면 지역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비수도권 정비사업에 용적률과 세대수 상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특별정비구역이 수도권 밖에 있으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최대한도 대비 100분의 18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수도권은 100분의 150).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상한은 수도권 밖에서 상한 대비 100분의 16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수도권은 100분의 140 이하).
재개발사업등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은 수도권 밖에서 용적률 대비 100분의 35 이하로 정해집니다(수도권은 100분의 70 이하).
수도권 외 지역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기본방침에 포함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정비구역 용적률 완화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수도권 외 특별정비구역은 용적률 최대한도 대비 100분의 180까지, 수도권 특별정비구역은 100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수도권 외 특별정비구역은 상한 대비 100분의 160 이하, 수도권 특별정비구역은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개발사업 등 공공기여는 용적률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합니다.
개정안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경우 용적률 대비 100분의 70 이하, 수도권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 용적률 대비 100분의 35 이하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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