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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88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피해자 요청에도 잠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의 미청구·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제17조의6 신설

  2.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위해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문이나 동기·경위 등의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명령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13·제17조의14 신설

  3.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합니다.제17조의9 신설

  4.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 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없으며, 잠정조치 관련 절차만 있습니다.

    개정안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조인 선임과 관련한 국선보조인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

  • 현행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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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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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5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2%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21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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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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