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92 · 제22대 · 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도지사·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전환산업·연구개발·인구·정주여건·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늘고, 도교육감이 위원으로 포함됩니다(교육·학예 사항 한정).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법률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됩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에 운영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 모집 특례를 받습니다(3년간 효력).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40일 이내), 청년농업인 요건 도조례 위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특례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위원회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 현행
지원위원회 위원은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지원위원회 위원은 35명 이하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에 도교육감이 포함됩니다.
- 현행
도지사나 도교육감이 법률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 반영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현행
의료기기산업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은 중앙부처가 행사합니다.
개정안해당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대통령령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릅니다.
개정안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은 해당 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 특례는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5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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