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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92 · 제22대 · 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도지사·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전환산업·연구개발·인구·정주여건·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늘고, 도교육감이 위원으로 포함됩니다(교육·학예 사항 한정).

  2.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법률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됩니다.

  4.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에 운영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 모집 특례를 받습니다(3년간 효력).

  5.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40일 이내), 청년농업인 요건 도조례 위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특례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위원회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개정안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 현행

    지원위원회 위원은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개정안

    지원위원회 위원은 35명 이하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에 도교육감이 포함됩니다.

  • 현행

    도지사나 도교육감이 법률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 반영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현행

    의료기기산업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은 중앙부처가 행사합니다.

    개정안

    해당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대통령령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릅니다.

    개정안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은 해당 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 특례는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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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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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5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7.8%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5% · 199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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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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