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13 · 제22대 · 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물검역대상물품 우편·탁송품에 품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금지품등의 양도·유통을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직구와 해외여행객 증가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열대과일 등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고, 2023년 해외여행객의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이 13.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식물검역 누락을 막아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식물을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제12조제10항 신설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등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3조의2 신설
무역항,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남북교류협력법상 출입장소의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제45조의4 신설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은 식물검역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 안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제45조의4제2항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하지 않은 때로 범위가 좁아집니다.제41조제2항제2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우편물이나 탁송품에 대해 품명 기재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양도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금지품등(제10조제1항 금지품, 수입제한된 식물등,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목재포장재,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 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 목적의 운반 또는 보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 현행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세부 종류와 기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무역항, 공항, 남북교류협력 출입장소에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무역항,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남북교류협력법상 출입장소의 시설관리자는 식물검역 관련 유의사항과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현행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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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80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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