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대비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한국연구재단, 국립외교원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현행 진단·점검 근거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어 이를 법률로 격상하고 제재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제56조제5항 신설
자체 진단·점검에서 취약점 등이 발견되면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제56조제6항 신설
위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8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 이하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됩니다.제3조제2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체 진단·점검의 근거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취약점 등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는 기한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제78조제1항의 과태료 대상에 사이버보안 진단·점검 관련 위반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자와 2개월 이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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