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가 미흡해 정책 심의와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인 청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청년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이 포함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는 것에 더해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촉직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입니다.
개정안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청년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입니다.
- 현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성별을 고려하며,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규정에 위촉직 위원 청년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청년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에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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