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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29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빈도가 늘고 해킹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어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제도가 필요하며, 침해사고의 기술적 특수성에 대응할 전문기관 인력의 체계적 활용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제48조의7제1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침해사고조사원은 침해사고조사관의 조사·분석 사무를 지원합니다.제48조의7제2항

  3. 침해사고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상당한 기한을 정해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8제1항

  4.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3 이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하루당 200만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8제2항

  5.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8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4제6항

    개정안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사업장 출입 조사는 제48조의7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이 하도록 합니다.제48조의4제6항

  • 현행

    침해사고 관련 조사·분석 사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조사관 지정 규정과 전문기관 인력 위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7 신설

  • 현행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재제출명령과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만분의 3 이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8 신설

  • 현행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입니다.제65조제1항

    개정안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됩니다.제65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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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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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발의·제출
  2.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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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장겸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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