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91 · 제22대 · 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술진흥법 대안은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 원칙을 대학등 소유로 명확히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학기술분야와 달리 현행법에 학술단체 지원 근거와 연구윤리 실태조사, 성과 소유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습니다.제9조
교육부장관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 운영,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제15조의2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방법과 절차 등은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합니다.제15조의2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는 대학등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 유형과 참여 비중 등을 고려해 연구자 소유나 여러 대학등의 공동 소유도 가능합니다.제16조의2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정해진 경우에 한해 국가가 성과를 소유할 수 있으며, 공모 시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제16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지원합니다.
개정안학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 없음
개정안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에 관한 규정이 모호함
개정안성과는 대학등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자 소유 또는 여러 대학등 공동 소유가 가능합니다.
- 현행
성과 국가 소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개정안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목적 활용,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등에 한하여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공모 시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 현행
성과 관리 기준은 현행 규정에 따름
개정안국가 소유 성과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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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24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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