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도 가산 기준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실정이고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부담기초액의 범위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에 더해 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산 범위인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는 원문상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안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행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 및 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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