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순국한 자와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봉기의 성격이 있어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제4조제1호(순국선열)와 제2호(애국지사)가 기존 요건에 더해 '가목'과 '나목'으로 나뉩니다. 가목은 기존 요건을 그대로 두고, 나목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추가합니다.
나목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여한 자입니다. 순국선열은 순국한 자, 애국지사는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가 해당합니다.
제6조제2항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단서를 삭제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등록을 신청한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건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제6조제3항에 별도로 둡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항거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자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한정됩니다.
개정안위 요건에 더해,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순국한 자(순국선열)와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애국지사)가 독립유공자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제6조제2항 단서는 삭제되고, 같은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제6조제3항에서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규정합니다.
- 현행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별도의 자료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등록을 신청한 경우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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