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생기면 휴학할 수 있도록 휴학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 구조 변화로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에 따른 가족 돌봄의 필요가 늘고 있으나,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한 휴학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휴학 사유에 제4호를 새로 만들어 가족 돌봄을 휴학 사유로 추가합니다.
돌봄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휴학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에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휴학 사유는 1호부터 3호까지이며, 제4호는 현행법상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4호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를 휴학 사유로 신설합니다.
- 현행
현행 제4호는 신설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0발의·제출
- 2026-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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