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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76 · 제22대 ·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로 새로 추가하는 법률안(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노동절이 민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고 보며, 민간 기업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노동절(5월 1일)을 제5호로 신설합니다.

  2. 기존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는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번호가 바뀝니다.

  3.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4.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본 대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정청래, 박홍배, 전종덕, 정춘생, 박해철, 이용우 의원 발의)을 병합·조정하여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 공휴일은 1부터 4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되어 있으며, 노동절은 공휴일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제5호에 노동절(5월 1일)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는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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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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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03정부 이송
  5. ✓2026-04-09공포2154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7.5%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7.5% · 194표기권 1.5% · 3표반대 1.0% ·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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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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