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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86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보호자 지원 시책과 학부모지원센터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 행위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18조의7

  2. 교육부장관은 시책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7

  3.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8

  4.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조의2, 제67조

  5.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하고,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안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5조의2 신설, 제67조제1항 제1호 신설

  • 현행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과 학부모지원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7, 제18조의8 신설

  • 현행

    교과용 도서 제작·보급과 디지털 파일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하며,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9조제4항·제5항 신설

  • 현행

    학교민원에 관한 정의와 처리 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학교민원을 정의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학교의 장은 우려가 있는 경우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둡니다.제35조·제37조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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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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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7정부 이송
  5. ✓2026-04-28공포2158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0.5%
(투표 참여 208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20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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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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