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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17 · 제22대 · 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공수의 제도를 정비하며 동물 인도적 처리 수의사에게 심리지원을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물에 대한 적정한 의료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 속에서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넓어지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정비됩니다.제11조, 제41조제1항제1호

  2.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에 시·도지사가 포함됩니다.제21조, 제22조

  3. 공수의가 위촉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 해촉할 수 있고, 위촉 자격 상실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합니다.제21조제3항

  4. 공수의의 수당과 여비는 시장·군수가 지급하고, 시·도지사는 그 지급에 대해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정비됩니다.제22조

  5.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심리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시장·군수가 공수의에게 업무를 위촉하고, 공수의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개정안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촉하고 지휘·감독합니다.

  • 현행

    공수의를 해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신설되며,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시장·군수가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대해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를 지원하는 심리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게 심리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하며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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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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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2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0.7%
(투표 참여 179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8.9% · 177표기권 0.6% · 1표반대 0.6%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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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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