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22 · 제22대 · 법률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산림기술정보체계에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할 근거를 두고,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형식의 '유령 법인'이 성행하지만 현행 행정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비정상적 관행을 더 세밀하게 포착하고 은밀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산림청장은 관계 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더해 관계 전산망의 이용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한 자, 무등록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한 자 등을 산림청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등록, 거짓 신고나 신고 누락, 타인에게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행위, 금지된 행위의 알선 등이 포함됩니다.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규정만 있고,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수집·이용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산림청장이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 현행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고 포상금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한 행위 등 6개 유형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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