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877 · 제22대 ·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비 선지급 요건에서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득요건을 삭제해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은 경우가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요건 삭제로 부정 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 조사가 어려워져 소득·재산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이면 선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제21조의6제1항제1호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이 선지급 요건에서 삭제됩니다.제21조의6제1항제2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출입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11제3항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산망 또는 자료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21조의11제6항 신설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규정(제21조의12)이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선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개정안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결정된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 요건이 충족됩니다.
- 현행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를 선지급 요건으로 합니다.
개정안소득요건을 삭제하여 가구 소득인정액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선지급 신청인은 금융정보등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출 및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선지급 신청인에게 선지급 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은 생활환경으로 정합니다.
- 현행
부정 지급된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관계 기관 자료 협조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재산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조사, 관계 기관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600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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