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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929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3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과 공공정책급여 신설, 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 도입, 직장가입자 허위신고 가산금을 100분의 40으로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당하게 부과할 보험료가 부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보험재정 안정성과 부과 형평성을 높이려 하며, 고액자산가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기피와 지역 의료 격차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바꾸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단이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정합니다.제91조의2

  2.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이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0으로 늘어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78조의2, 제104조

  3.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뿐 아니라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목적에 의료 질 향상,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이 포함됩니다.제47조의3

  4. 요양기관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나 요양기관 간 협력 등을 공공정책급여로 실시하면, 공단이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2

  5.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해당 요양기관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합니다.제49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은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개정안

    같은 가산금이 100분의 40으로 늘어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고지가 유예된 기간 동안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부과제척기간을 3년(부정한 방법은 6년)으로 두고, 소멸시효 정지 규정은 삭제됩니다.

  • 현행

    요양급여비용은 지역별로만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공정책 목적을 위하여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양기관의 공공정책급여 및 이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하고, 공단이 공공정책급여비용을 계약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며,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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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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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15정부 이송
  5. ✓2026-05-26공포2168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2.0%
(투표 참여 18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8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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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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