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종류를 7가지에서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새 방송광고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와의 경쟁으로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며,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한 현행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도입과 활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송광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광고 유형을 단순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방송광고 유형은 방송프로그램외 광고,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복합형 광고 3가지로 나뉩니다.
방송프로그램외 광고에는 프로그램 전후 광고, 프로그램 중단 광고, 프로그램 사이 광고가 포함됩니다.
기존의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4개 종류는 삭제되고, 방송프로그램 안의 광고는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정의됩니다.
방미통위는 기술발전과 서비스 고도화로 새롭게 도입된 방송광고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침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과 기준,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광고 종류가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7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방송광고 유형을 방송프로그램외 광고,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복합형 광고 3가지로 단순화합니다.
- 현행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해야 합니다.
개정안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과 이와 인접한 방송광고 시간에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현행
새로운 방송광고 종류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에 대한 평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운 방송광고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간접광고 판매에 관한 규정과 과태료 규정이 간접광고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간접광고라는 용어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바꾸고, 과태료 규정의 대상 표현도 같은 용어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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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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