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975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기반조성사업 우선 참여,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약 60%로 저조하다고 밝히고,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해양오염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기자재로서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자재로 정의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경우 필요한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우선 구매,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에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4호에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 현행
환경친화적 기자재 생산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의2를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기자재 생산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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