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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72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졸음·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약사가 운전 주의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 용기에도 이를 적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환자가 운전 영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졸음·어지럼증 유발 의약품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는 운전·조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해당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운전·조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3. 위 알림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복약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용기 기재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하며, 복약지도서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약사는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며, 졸음·어지럼증 유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운전·조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려야 합니다.

  • 현행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운전 주의 사실을 적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졸음·어지럼증 유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운전·조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 현행

    약사의 운전 주의 사실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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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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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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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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