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을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시설 개방 등으로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기존 법률은 행정재산의 중·장기 사용·수익 허가 위주여서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행정기관등이 지정한 공공개방자원을 개인, 단체, 기관이 본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청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이나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고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장애인이 공공개방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등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등은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 이용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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