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988 · 제22대 · 법률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국가가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사업 지분 최대 100분의 20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공유지분으로 얻는 수익을 국민과 주민이 공유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해당 사업 지분을 최대 100분의 20까지 국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공유지분은 국가가 계획입지 제공,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공공자원을 지원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으로 정의됩니다.제2조제10호
공유지분 수익의 관리와 운용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제18조의2제3항
공유지분을 확보한 해상풍력 발전시설은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공유지분 크기에 따릅니다.제42조
발전 공공기관 우대 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을 고려하고, 해상풍력 전담 공공기관 설립, 정책 금융, 기술개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제2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해 공유지분을 국가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사업 지분 최대 100분의 20을 국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기관 우대 시 고려 사항은 원문상 현행 조문에 따릅니다.
개정안우대 시 고려 사항에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이 추가됩니다.
- 현행
공공기관 우대 방법에 관한 구체적 지원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상풍력 전담 공공기관 설립, 정책 금융 제공, 해상풍력 기술 개발, 화력발전 인력의 해상풍력 전환 배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의 우대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가 공유지분을 확보한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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