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식수 확보와 물관리를 위해 사업계획에 관련 사항을 넣고, 실태조사와 시설 기술·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가뭄에 취약해 식수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을 제안한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6조제3항제5호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지역의 식수 공급 및 물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4제1항 신설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3조의4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담수화시설,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4제3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계획에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사업계획에 섬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제6조제3항제5호의2 신설
- 현행
섬지역 식수 공급 및 물관리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지역의 식수 공급 및 물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식수 확보와 물관리를 위한 시설의 기술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담수화시설,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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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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