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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1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제3조제3항 신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년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청년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ㆍ개발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예산안에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제36조의3 신설

  4.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이나 승인 후 청년인지 예산서와 청년인지 결산서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합니다.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5.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청년인지 예산서 작성과 첨부는 202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공시는 2028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청년에 대한 예산 효과를 평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예산안 작성 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 현행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이나 승인 후 주민에게 공시하는 사항에 청년인지 예산서와 결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이나 승인 후 청년인지 예산서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청년인지 결산서를 주민에게 공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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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한동훈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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