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보호자가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과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습지원교육 과정에서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제3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ㆍ상담과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기존 제8조제6항은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협조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호자 교육ㆍ상담과 학습지원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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