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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56 · 제22대 · 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보호자가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과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습지원교육 과정에서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2. 보호자는 제3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ㆍ상담과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기존 제8조제6항은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협조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호자 교육ㆍ상담과 학습지원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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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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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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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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