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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69 · 제22대 ·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 사태 등 국제 분쟁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특례 기한 종료 후 유가 급등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유류세에 한해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는 한시적 특례가 있으며, 현행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3. 개정안은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류세 세율을 100분의 50까지 조정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유류세 세율을 100분의 50까지 조정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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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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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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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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