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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008 · 제22대 · 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확대로 주거지역 인접 공사장의 소음·진동 민원이 늘고 있는 한편, 지역 축제와 상업지구 영업에서는 일률적인 규제가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인구밀집도,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생활소음·진동의 탄력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제2항의 규제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는 대상지역과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규제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규제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기준은 제2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제2항의 규제기준보다 강화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규제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규제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규제기준 설정 또는 변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규제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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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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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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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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