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992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 등 해체 관련 정보를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리 1호기 해체절차가 진행 중인데,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에 해체 관련 방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정보가 포함되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촉진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의 원자력안전정보 중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 항목에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 등 해체 관련 정보가 추가됩니다.
해체 관련 정보가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됨을 법문에서 명확히 하여 체계적 관리와 공개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적용 대상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이며,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
개정안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 및 해체승인·해체상황 등 해체에 관한 정보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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