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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89 · 제22대 · 법률안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조합에 공공부지와 전력계통 우선 접속 등을 제공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이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초기 자금 조달, 공공부지 접근, 전력계통 연계, 이격거리 규제 등의 장벽이 주민 참여를 막고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농산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협동조합 등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의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환 확대 목표, 재원 조달 방안, 조합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4. 조합 소유·운영 발전설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고, 생산 전력을 주민 등 전기사용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로 보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농산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하거나,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인 협동조합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 법의 주민주도 발전설비에 대한 특례는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로 보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조합이 소유·운영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우선 접속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소유·운영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게 하고, 생산 전력을 주민 등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공공부지를 조합에 우선 제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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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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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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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0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조국혁신당8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안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서왕진대표조국혁신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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