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음용수 공급 차질에 대비하고, 용수 확보가 취약한 도서지역을 우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경보와 시설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 같은 실질적 대응 체계와 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원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 한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연재해 대책의 국가 책무 범위에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차질의 예방·대응이 추가됩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 대책의 발동 요건이 가뭄 재해 발생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로 바뀝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중장기대책에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외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 대체 수원 확보,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이 포함됩니다.
수자원관리자는 용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1항: 국가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집니다.
개정안제3조제1항: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차질의 예방·대응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집니다.
- 현행
제33조제1항: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개정안제33조제1항: 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 현행
제33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개정안제33조제2항: 중장기대책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 대체 수원 확보,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이 포함됩니다.
- 현행
제33조에 수자원관리자가 용수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3조제4항 신설: 수자원관리자는 용수를 확보하기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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