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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0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명시적인 법적 근거로 마련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예산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됩니다.

  3.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회 제출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포함됩니다.

  4. 예산과 기금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예산서와 결산서는 2028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기금 관련 서류는 202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산의 원칙 6개 호가 있으며,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조에 제7호를 신설해, 정부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청년인지 예산서에 해당하는 서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7조의2를 신설해 정부는 예산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며,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기금에 관한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8조의4를 신설해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며,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합니다.

  • 현행

    예산과 기금의 결산서에 청년 관련 평가 서류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57조의3과 제73조의4를 신설해 예산과 기금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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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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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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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한동훈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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