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984 · 제22대 · 법률안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단수용시설 피해가 진실규명결정 이후에도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중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어 배상 또는 보상, 임시지급, 재발방지 대책, 지원서비스를 심의·의결합니다.
배상 또는 보상은 진실규명결정 송달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며,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제12조,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보상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보상금등은 양도·담보 제공과 압류가 금지되고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6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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