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넓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드는 검사비와 약제비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 부담이 크고,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이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난임치료 지원 범위가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됩니다.
한방난임치료의 경우 한방난임치료 비용과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치료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시술비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횟수·금액 제한 없는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며,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에 대해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 현행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한방난임치료 비용 및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 항목을 신설합니다.
- 현행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