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8002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정부 사업으로 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국가기관등이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 예산 사업에서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에 분산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사항을 명확히 하고 연계·제공 의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제15조의2제1항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해야 합니다.제15조의2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계·제공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제3항·제4항
통합제공시스템에 제공된 데이터의 품질관리와 적정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스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제5항·제6항
현행 제15조제4항(통합제공시스템)과 제5항(비용 징수)은 삭제되고 그 내용이 제15조의2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제공시스템 구축·관리 근거는 제15조제4항에 있으며, 민간 자유 이용 제공을 규정합니다.
개정안제15조의2제1항으로 옮겨져 같은 내용을 규정하며, 제15조제4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국가기관등 사업 수행자에게 학습용데이터의 통합제공시스템 연계·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출된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협력 요청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 수행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장관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합제공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비용 징수 근거는 제15조제5항에 있습니다.
개정안제15조제5항은 삭제되고, 제15조의2제6항에서 장관이 시스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