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 주도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제5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공표합니다.제6조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9조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협의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진행합니다.제10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의 지정·선포 근거와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설치 근거를 규정합니다.제14조, 제19조~제2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지역일자리 창출대책 근거(제9조의2)와 고용위기지역 등 고용조정 관련 조항(제32조, 제32조의2)이 있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위 조항들을 삭제하고 이 법으로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옮기며, 지역고용노동심의회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합니다.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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