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관정시설, 농협 등 관련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 가축질병,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농업기계와 관정시설 등 생산기반시설과 협동조합의 유통·판매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농업생산 효율 저하와 유통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조제1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조제2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25%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4조제1항
농협 등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4조제3항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25%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4조의3).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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