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세우고 원자재를 비축하며, 비축 원자재 대부 대상을 일반업체까지 넓히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러-우 전쟁 장기화, 수출통제 강화,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교란이 잦아졌다고 밝히고, 공급망 조사·분석·관리와 정부비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수급현황 확인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와 정보는 보호해야 합니다.제30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과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국유재산 양여·대부 대상에 일반업체를 추가합니다.제45조제2항, 제3항
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과 방산업체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원자재를 비축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업체에도 비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5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 생산·연구·시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2항
개정안방산업체, 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2항
- 현행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합니다.제55조제1항
개정안방위사업청장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원자재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과 방산업체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원자재를 비축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업체에도 비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55조
- 현행
공급망 조사·분석이나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기관에 자료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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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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