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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96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세우고 원자재를 비축하며, 비축 원자재 대부 대상을 일반업체까지 넓히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러-우 전쟁 장기화, 수출통제 강화,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교란이 잦아졌다고 밝히고, 공급망 조사·분석·관리와 정부비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수급현황 확인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

  2.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와 정보는 보호해야 합니다.제30조

  3.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과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4. 국유재산 양여·대부 대상에 일반업체를 추가합니다.제45조제2항, 제3항

  5. 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과 방산업체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원자재를 비축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업체에도 비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5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 생산·연구·시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2항

    개정안

    방산업체, 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2항

  • 현행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합니다.제55조제1항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원자재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과 방산업체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원자재를 비축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업체에도 비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55조

  • 현행

    공급망 조사·분석이나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기관에 자료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0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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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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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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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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