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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981 · 제22대 ·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수도법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식수 수요 조사·분석과 안정적 식수 확보계획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장기화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나,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식수 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이 포함됩니다.

  3. 해당 계획에는 해수담수화 등 운영관리 지원계획도 함께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4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20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에 제5호의2(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식수 수요 조사·분석)와 제5호의3(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 및 해수담수화 등 운영관리 지원계획)이 새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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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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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1발의·제출
  2.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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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정점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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