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식수 수요 조사·분석과 안정적 식수 확보계획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장기화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나,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식수 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이 포함됩니다.
해당 계획에는 해수담수화 등 운영관리 지원계획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4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20호까지입니다.
개정안제4조제2항에 제5호의2(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식수 수요 조사·분석)와 제5호의3(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 및 해수담수화 등 운영관리 지원계획)이 새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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