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최소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 대비 거주환경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열악한 주거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갖춰야 할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구조적 안전성, 필수 주거시설, 해충·곰팡이·유해물질 등 위생·건강 요소 차단 등 포함).
신청조사와 확인조사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며, 확인조사는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모든 주택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도록 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 제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하도록 합니다.
아동(18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는 이러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신청조사와 확인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합니다(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 신청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사항에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는 포함되지 않음
개정안신청조사에 해당 주택등의 주택품질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조사를 하여야 함
- 현행
확인조사는 매년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모든 주택등에 대하여 매년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함
- 현행
주거급여 조사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 현행
주택품질기준 및 기준 미달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음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미달 주택 거주 수급자에게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 제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하여야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31발의·제출
- 2026-04-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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