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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02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가 한 달 동안 총 4회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 주택용 전력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일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과 전력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폭염·혹한 같은 기상재난으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누진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가 한 달 동안 총 4회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제16조제1항 후단

  2.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3. 기존에는 기본공급약관을 인가받는 것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됩니다.제16조제1항 전단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개정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가 한 달 동안 총 4회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에 대해 기상특보 발효 기간과 관계없이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한 달 동안 폭염·한파 특보가 총 4회 이상 발효된 달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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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태규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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