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가 한 달 동안 총 4회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 주택용 전력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일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과 전력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폭염·혹한 같은 기상재난으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누진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가 한 달 동안 총 4회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제16조제1항 후단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기존에는 기본공급약관을 인가받는 것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됩니다.제16조제1항 전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개정안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가 한 달 동안 총 4회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에 대해 기상특보 발효 기간과 관계없이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한 달 동안 폭염·한파 특보가 총 4회 이상 발효된 달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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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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